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084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0,213,874원 및 그 중 71,296,055원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