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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08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082,71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D, E, B, 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리조트개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주식회사 더파크삼육오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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