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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02 2019가합5147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4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피고들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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