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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61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5,962,905원과 그 중 9,850,220원에 대하여는 1999. 1. 15.부터, 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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