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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가단983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99,541,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4.부터 2013. 6.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D, E, F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3, 4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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