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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1243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대구 수성구 F외 15필지 지상 G 호텔 제1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피고들이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대구 수성구 F 외 15필지 지상 G호텔 제1층 중 H호, I호, J호, K호, L호(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였는데, 원고는 2015. 12. 31.에 피고 B에게 이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40,000,000원, 월차임은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을 연체할 경우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2, 3, 1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J호의 일부임)을 피고 C에게, 같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K호임)을 피고 D에게,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L호임)을 피고 E에게 각 전대하였다. 라.

피고 B는 위와 같이 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1 도면 표시 1, 2, 13, 14,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H호, I호 전부, J호 일부임)에서 M웨딩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C은 위 다.

항과 같이 전대받은 부분에서 N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위 다.

항과 같이 전대받은 부분에서 O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피고 E은 위 다.

항과 같이 전대받은 부분에서 P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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