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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5368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64,387㎡(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12. 3.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9. 10. 4.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라.

원고는 2020. 6. 5. 피공탁자를 피고 사단법인 C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4. 24.자 수용재결에 따른 위 피고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사단법인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사단법인 C은,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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