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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16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13:35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104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이혼 위자료로 5,000만원을 달라” 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9.5cm, 총 길이 19.5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세하며 “ 죽여 버린다.

가만 안 둔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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