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 가공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4.부터 2017. 2. 13.까지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월 분 임금 잔액 470,617원, 2017년 2월 분 임금 1,887,671 원 및 퇴직금 잔액 4,634,525원, 2011. 8. 8.부터 2016. 8. 31.까지 영업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연말 정산 환급금 586,640원, 퇴직금 잔액 11,383,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