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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80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 층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여객 운송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위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6. 경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902,510원, 2017년 1월 임금 1,369,170원, 2017년 2월 임금 1,549,170원, 2017년 3월 임금 1,704,690원, 2017년 4월 임금 269,510원 합계 5,795,050 원 및 퇴직금 1,563,64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 자인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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