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외장 하드디스크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장 하드디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인들에게 외장 하드디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외장 하드디스크 대금을 선입 금하면 외장 하드디스크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외장 하드디스크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외장 하드디스크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1. 기업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액 합 계가 42만원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