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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8: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연수사거리에 있는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원인 재역 방면에서 선학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3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연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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