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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7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H119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0: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402km 지점을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서 가 던 D(50 세) 이 운전하는 E 뉴 그 랜 버드 버스 뒷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타박상 (Contusion of knee) 을,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34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26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1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D이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O(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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