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8: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동화공단 로 49에 있는 삼아 제약에 이르기까지 약 20 ~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19:00 경 문막읍 동화공단 로 49에 있는 삼아 제약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7. 01: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지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상가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7. 01:50 경 ~ 01:55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상가 골목에서부터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경비 초소 뒷편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17. 02:28 경 원주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경비 초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7. 16:0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7. 01:00 ~ 01:50 경 원주시 E에 있는 G 주점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계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 H( 여, 17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