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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공판장’의 소유자는 E인데, F는 2009. 11.경 위 E으로부터 위 공판장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차기간 2009. 1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위 임차인 F로부터 위 공판장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권리금 4억 8,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억 원을 2012. 8. 9.부터 매년 1억 원씩 지급하되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로 정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잔금 3억 원 중 1억 원을 2012. 5. 24.부터 2012. 11. 20.까지 지급하였으나, 2013. 1. 2. 부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공판장의 소유자인 위 E과 사이에 ‘점포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700만 원, 임차기간 2011. 8. 23.부터 60개월)을 체결하였는데, 위 E은 그 임대차계약서에 ‘A(피고인)이 F의 동의 없이는 양도, 양수 및 임대차계약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음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임차인인 위 F와 사이에 위 F의 피고인에 대한 권리금 중 잔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판장 내 유체동산 일체, 위 공판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권리금 수령권 포함) 및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담보 목적물로 하는 ‘동산 및 권리 양도담보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공판장 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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