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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4280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0,911,70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6.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원) 상기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

-아래-

1. 차용기간을 2014. 6. 11.부터 2014. 11. 10. 이내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율은 연 12%로 한다.

3.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11일로 한다.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나. 원고는 2014. 6. 12.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계좌로, ① 원고 명의의 통장에서 80,000,000원을, ② 원고의 자녀인 C 명의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100,000,000원’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대여일인 2014. 6. 12.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중 원금 50,000,000원 및 15개월분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50,000,000원 및 12개월분(15개월 차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최종 변제일인 2016. 9. 9.까지) 이자 12,000,000원(=100,000,000원×연 12% 계산상 1년이 되지 않는다.

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리금 위 62,000,000원 및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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