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3.29 2016가단13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30. 40,000,000원을, 2007. 5. 10.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7. 5.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9.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아내인 D을 통하여 재건축아파트 상가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금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수익금 100,000,000원을 차용증 형식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7. 4.경 D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고(① 변제 주장), 2007.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② 변제 주장). 피고가 대표이사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E 주식회사(변경 전: F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계좌를 D이 관리하였는데, 위 계좌로 2008. 9. 10. 30,000,000원, 2009. 5. 29. 10,000,000원이 입금되어 그 금액만큼 변제되었다

(③ 변제 주장). 피고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원고가 인수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④ 변제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당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