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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6 2017나2044269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행의 ‘309명(= 직접 참석 74명 서면 결의 235명)’을 ‘309명(= 직접 참석 146명 서면 결의 163명)’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부터 제6쪽 제5행까지의 ‘[참고로 (중략) 해당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8행의 ‘2006. 2. 6.’을 ‘2009. 2. 6.’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1행부터 제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7행의 ‘제12호 안건 중 조합장 H, 상근이사 L, K’을 ‘제12호 안건 중 조합장 H, 감사 I, J, 상근이사 L, K’으로 고쳐 쓴다.

조합원 관련 안건 기표 표기 내용 및 판단 판 단 AJ 제12호 해당란에 도장날인과 함께 ‘V’ 또는 ‘ ’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함(갑15-1,2) 유효 AK 제12호 AL 제12호 해당란에 기호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 (갑15-12) 무효 AM 제12호 감사와 상근이사 해당란 밑에 이름을 가필했으나, 누구에게 표결했는지 명확함(갑15-15) 유효 AN 제2, 5, 6, 10, 11, 12호 해당란에 서명, 도장을 병행한 것에 불과함(갑15-3) 유효 AO 제2, 5, 6, 10, 11, 12호 해당란에 ‘CR’ 표시를 하였고, 이를 서명이라고 볼 수 없음(갑15-4) 무효 AP 제2, 5, 6, 10, 11호 및 12호(조합장 H, 상근이사 L, 감사 I에 한함) 해당란에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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