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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8세), 피해자 D(28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4. 20. 03: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그전 위 식당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뒤쫓아 들어와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저통, 밥그릇 등 집기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C의 코뼈가 부러지고 뒷머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검부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F’에서, 접시, 뚝배기 등 식기 7~8개를 깨트리고, 식당 안의 손님 중 4명이 음식을 먹다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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