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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4. 23:0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인 D에게 “볶음밥은 누가 했느냐”고 하면서 D의 손을 주물러 D가 손을 빼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저년이 이거 처먹으라고 하고 갔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이 함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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