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6고정8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23. 17: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는 귀가하기 위해 호출한 콜택시에 승차하지 않은 채 귀가를 권하는 피해자 D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뭔 데 상관이냐
" 고 욕설하며,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F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무릎으로 위 F의 얼굴을 차려고 하는 등으로 위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