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53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2013. 9. 23. 채권관계로 1심 재판을 했습니다. 피고소인 C이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갚은 것으로 작성 법원에 제출하여 1심 판결에 패소토록 하였으므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계속하여 위 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이 '2011. 12월 26일부로 A에게 빌린 돈 C D 지불 다 했습니다.
10짜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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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작성한 후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에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 26.경 피고인이 위 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였을 뿐 C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구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