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이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13고합201】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는 수원시 장안구 F 등에 소재한 수원 장안 G 아파트 20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은 그 시공사이며, E와 H은 위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0. 11. 신한은행으로부터 56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분양대금은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하고 입금 사실을 H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H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분양계약 체결권한이 없어 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2007. 8. 31. 매입한 피해자 J 외 3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K, L 대지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했던 M(J의 남편)이 매매대금 48억 원 중 8억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H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입금액 중 8억 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및 채권압류를 하여 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2008. 10. 28.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M을 만나 "2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5억 5,000만 원은 2010. 1. 10.까지 지급하겠다,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903호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영수증을 작성해서 담보로 줄 테니 분양대금 통장에 대한 압류를 풀어달라, H에서도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이미 동의를 하여 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 아파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