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1』 -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서울 광진구 F 외 1필지상의 상가 7개호(102~106호, 108호, 109호)에 대해서 피고소인 G가 매도인을 조합장 B, A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소인 H, I, J, K, L, M, N으로 하는 조합장 명의의 상가분양계약서 7매를 위조하였고, 이를 광진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G 등 8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합 소유인 위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 납입에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 여부도 확인을 하였고, G와 O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위임을 하여 작성하게 한 것이었으며, 다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많은 금액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높여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하게 구청으로부터 허위 부동산 거래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이 조합장 몰래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H, I, J, K, L, M,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위 피고소인 8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 S,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O, R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R, H, P, Q,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