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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합9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저녁 무렵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피해자의 예비 남편인 E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와 위 E과 함께 피해자의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술에 취하여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 일어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원피스 잠옷만 입고 위 E 옆에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아래로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척이자 손을 빼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 진단서

1. 피해자 주거지 방안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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