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카카오톡 채팅으로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 가 침대에 누워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여기까지 하고 자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겨 빼고, 등을 돌려 누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바지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뒤틀면서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니 어차피 내 못 이기니깐 가만있어라”라고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