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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0 2018고단3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6. 22:05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나무 테이블에서, 피해자 E(35 세) 과 글 램 핑 장 관련 민사 분쟁으로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7. 06:10 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 중인 ‘G’ 직원 숙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여 맞은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 길이 59cm) 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 인 위 정글 칼의 옆면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으로 나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8장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깨진 소주병 사진 첨부), 사진 3장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4 장, CCTV 캡처 1 장, 112 사건신고 내용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E을 폭행하는 CCTV 장면 첨부), CCTV 캡처사진 2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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