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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09 2017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9:4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 불상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해성 교회 앞길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5. 19:40 경 제 1 항 기 재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해성 교회 앞길을 공항 교차로 방면에서 소 룡 사거리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잘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F(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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