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4.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5. 05:35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하이 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연안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