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02:30경 제주시 일도이동 392-6에 있는 ‘오븐에 빠진 닭’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E에게 “너 얼마면 나랑 가냐. 너 30만 원이면 되냐.”고 말을 하면서 치근덕거리다 이를 목격한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27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02:41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과 순경 I이 피고인과 F을 분리시킨 후 F으로부터 상황을 청취하려하자,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I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고,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도로에 드러누워 이를 만류하는 H과 I의 다리 부분을 양발로 번갈아가며 10여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는 A을 말리던 H, I에게 ‘왜 이 사람에게만 그러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H의 입과 가슴 부분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소견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