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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3고단1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35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는 2013. 11. 9.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23세)에게 “뭘 째려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서 “나는 F파 부두목과 친하다, 너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제1, 2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로 같은 날 02:3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3:30경 오라지구대 내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짭새 새끼들, 나 나가면 너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의자 뒤에 설치된 오라지구대 내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유리창(세로 90cm, 가로 45cm) 2장을 뒷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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