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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32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60,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0.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합계 383,5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 2006. 1. 10., 지급기일 2006. 12. 3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로 하는 액면금 383,5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C과 합동으로 발행인 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6. 1. 10.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00322호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3.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3337호로 청구금액 383,5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9. 5. 7. 160,000원, 2009. 7. 8. 1,479,10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원고는 2006. 1. 10. 피고에게 383,500,000원을 변제기 2006. 12. 30.로 하여 대여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기존의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등 383,500,000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정리한 것이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매월 1부, 지체가 있으면 2배인 매월 2부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383,5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C에 대한 투자금이고, 원고는 C의 사업에 투자하고 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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