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노22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198,6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중한 점, 많은 피해금액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 및 상습사기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