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64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6,000만 원의 돈이나 물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