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투자수익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마트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류수익을 얻고 있는 양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속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한 점, 약 2억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다른 사기 범행으로 수배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2. 1. 30.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