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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0.선고 2011가합105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사건

2011가합10567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1. 박○○

2. 문○○

3. 강○○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신동윤

피고

학교법인 ○○육영회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근웅, 김창화, 전준용

변론종결

2012. 9. 19 .

판결선고

2012. 10. 10 .

주문

1. 피고가 2010. 2. 5. 이사회에서 박, 백○○, 양○○, 장○○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0. 2. 17. 이사회에서 이XX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2. 16. 이사회에서 이○○, 김○○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2. 6. 6. 이사회에서 권○○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XX에 의하여 1952. 12. 경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54. 4. 경에는 ○○○○○대학교를 개교하고 이를 경영하여 왔다 .

나. 피고는 1998. 3. 1. 무렵 김XX의 처인 이□□을 이사장으로, 원고 박○○, 강○○ , 문○○과 안○○, 강 * *, 서 * *, 김 * *, 선우 * * 를 각 이사로 두고 있었다 .

다. 교육부는 1998. 4. 9. 부터 같은 달 24. 까지 피고 및 ○○○○○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하여 이사장 이□□의 직무태만, 이사 원고 박○○의 교비예산 부당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 이사회의 운영부실 등을 지적한 감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지적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

라. 교육부는 피고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998 .

7. 18. 부터 같은 해 8. 3. 사이에 피고의 이사들 모두를 임기만료, 이사승인 취소, 이사 승인 무효 통보, 이사 중도해임처분 등을 통하여 해임하게 하고, 1998. 7. 18. 부터 같은 해 8. 17. 사이에 임시이사로 변 * *, 박 * *, 노 * *, 홍 * *, 김△, 이 * *, 이 * *, 김 * *, 김 * * 을 선임하였고, 위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1999. 12. 경 제2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제2기 임시이사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2001. 12. 경 및 2002. 1. 경 제3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

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1. 16. 피고에 대한 제3기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제4기 임시이사로 김△, 장 * *, 박 * *, 이 * *, 이 * *, 신 * *, 정 * *, 백 * * 를 선임하였고, 위 임시이사들은 2004. 3.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 양○○, 한 * *, 김 *, 장○○, 김●●, 백OO, 장●●를 정식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 라고 한다 ) 를 한 후 2004. 3. 29. 모두 사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3. 30. 위 임시이사 사임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정식이사 취임을 승인하여 2004. 3. 30. 무렵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인 김○○, 양○○, 한 * *, 김 *, 장○○, 김●●, 백○○, 장●●로 구성되어 있었다 .

바. 그 후 피고의 이사회는 2010. 2. 5. 박, 백○○, 양○○, 장○○을, 2010. 2. 17 .

이××을, 2012. 2. 16. 이○○, 김○○을, 2012. 6. 6. 권○○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피고의 이사 내지 이사장은 김○○, 장○○, 백○○ , 이○○, 박, 양○○, 이xx, 권○○이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5호증, 을 1, 7, 9, 15, 16의 1, 2호증, 을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 (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사립학교법 ' 이라고만 한다 ) 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 이사로의 선임 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 따라서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 .

나. 판단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김○○ 등 8인을 피고의 정식이사로 선임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 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위와 같이 김○○, 장○○, 백○○, 이○○, 박, 양○○, 이XX, 권○○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렵 유효한 구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의 정상화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를 언제나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선임과정이 민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한다면 이는 유효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의 전 이사장 이□□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제3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이□□과 당시 피고 이사장, 교육인적자원부 등 피고 관계자 모두가 피고 설립자의 의사 및 설립목적, 피고의 사학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 및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선임할 정식 이사를 정한 다음 형식적 · 절차적으로만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이고, 이 사건 이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관할청이 학교에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학평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1 / 3 이상이 되도록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구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취할 수 있는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유효한 결의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유효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김○○, 장○○, 백○○, 이○○, 박×, 양○○, 이XX, 권○○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두 유효하다 .

나. 관련 법리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 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1 .

9. 8. 선고 2009다67115 판결 참조 ) .

다. 판단

1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피고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권한 없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으로서 선임할 정식 이사들에 관하여 피고의 전 이사장 이□□, 당시 피고 이사장,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 등 사이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곧바로 유효라고 볼 수 없다 . 2 ) 그러나 한편,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와 해 결함이 상당할 것이고, 학교법인에게 인정되는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는 순차로 선임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사들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그 중 종전이사는 보통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임무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자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판결 참조 ),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써 비록 그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어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 3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호증, 을 9, 10, 12, 13의 1, 2 , 14, 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교육부는 선임한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자 1999. 12. 경 제2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2001. 12. 경 및 2002. 1. 경 제3기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

○ 피고의 전 이사장 이□□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3기 임시이사 선임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을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02. 3. 29.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위 임시이사 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 한편, 피고 및 ○○○○○대학교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정식 이사 체제로의 정상화 요구가 있게 되자 ○○○○○대학교 총장 안○○은 대외부총장, 교수협의회 회장 , 기획조정처장, 노동조합 지부장, 서울 총학생회장과 2003. 5. 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회의를 거쳐 정식이사 추천후보 22명의 명단 ( 후에 13명으로 변경되었다 ) 과 함께, ○○○ ○○대학교 총장 및 총동문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할 것, 임시이사 체제 전의 정식 이사들의 참여는 다수가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의 뜻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참여를 고려해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

○ 이□□, 당시 피고 이사장 홍○○ ( 제3기 임시이사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3 .

12. 17. 이□□이 추천하는 1인, ○○○○○대학교 총장 및 총동문회장, 전항의 건의서에 기재된 이사 후보자 중 임시이사회에서 지명한 3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 피고 재정에 기여한 자 2인 ( 단, 2003. 12. 15. 까지 재정 기여자 영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추천한 2인으로 대체함 ) 을 피고의 정식 이사로 선임할 것을 합의하였다 .

○ 제4기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는 2004. 3. 17. 전항 합의에 따라 ① 이□□이 추천한 김○○, ② OOOOO대학교 총동문회장 양○○, ③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천한한 * *, 김 *, 장○○ ( 재정 기여자 영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인을 추천하였다 ), ④ OOOOO대학교 총장의 건의서에 기재된 이사 후보자 중 제4기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김●●, 백○○, 장●●를 피고의 정식이사로 선임하고, 정식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학교 총장의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

위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 중 당연직 이사로 정한 ○○○○○대학교 총동문회장 외 나머지 7인 가운데 3인이 제4기 임시이사들의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임되었고, 3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 자들로 선임되었던 점, 이와 같이 정식이사의 구성이 결정된 것은 이□□, 당시 피고 이사장 홍○○ ( 제3기 임시이사 ), 관할청인 교육인적자원부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종전 이사들인 원고들과 나머지 종전 이사들의 의견은 반영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지 않고 충실히 반영되어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을 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수

판사정현수

판사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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