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횡령 피해금으로 15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8고단2939』 피고인은 2018. 7. 18.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가방’ 1개를 대여 신청하여 2018. 7. 31.경 위 주거지로 배송 받아 보관하여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 받은 위 가방을 보관하던 중 2018. 8. 23.경 대여기간 만료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의 반납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3073』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F를 속이기 위해 G 직원, 지점장, 대출중개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 피해자에게 “H 대회에 참가비 3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오늘은 한도가 끝나서 안 되고 다음날 예약 이체로 35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12. 7.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35만 원이 사고로 이체가 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대회 참가비를 입금하지도 않았고 위 대회 참가비 예약 이체 사고도 없어, 보상금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허구의 인물인 G 사고신고보상팀 팀장 I, G 정자지점 직원 J, 대출중개인 K, 이모부 L 및 G 지점장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문자메지시를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8.경부터 2017. 10. 6.경까지 총 20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