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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지점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개인 적인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회사에 각종 학술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교부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1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지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학술이사 E, 회장 F 명의의 시행 문 한글 파일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 제 13회 D 개원의 춘계 연수 강좌 전시 참가 안내” 전 시일 정란에 “2016 년 5월 29일( 일), 전시장 소란에 ”G“, 부스형태, 위치 및 참가비란에 ” 부스번호 1-9 참가비 3,300,000원, 10-18 참가비 2,200,000원, 19-21 3,30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학술이사 E 과 회장 F 명의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지점의 지점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학술이사 및 회장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6. 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지점의 지점장인 H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위조한 D 학술이사 E 과 회장 F 명의의 시행 문을 건네주며 "D 개원의 춘계 연수 강좌 행사가 잡혔으니 행사 부스 참가비를 의사 회 I 원장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피해자 B 주식회사 J 사업 단장 K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참가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 11. 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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