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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10.19 2011고단6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서 (주)K라는 마라톤대회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 29.경 L 사무국장 C와의 사이에 ‘2010년 제1회 M’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비 전액과 보조금 8,000만원을 대회비로 지급받되, 잔금은 대회 결과보고 및 정산을 거쳐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0. 1. 27.경 N 사무국장 B과의 사이에 ‘2010년 제6회 O’에 대한 대회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참가비 전액과 보조금 6,000만원을 대회비로 지급받되, 마찬가지로 잔금은 대회 결과보고 및 정산을 거친 다음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마라톤대회를 대행하고 각 잔금을 지급받기 전 대회비용 지출금액을 부풀리거나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대회비를 전액 소비하여 반납할 대회비가 없는 것처럼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대회비 잔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L에 대한 정산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말경부터 5.초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빌딩 201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P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컴퓨터 스캐너로 스캔한 후 스캔한 이미지를 포토샵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 년월일 2010. 4. 1.”, “품목 티셔츠”, "합계금액 10,560,000"으로 수정하여 변경된 이미지를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P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등 20장을 위조하고, 2010. 5. 6.경 논산시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0년 제1회 M’ 대회비 정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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