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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7.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엔 디젤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교차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백제대로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향으로 전방의 직ㆍ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K5 택시 승용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전치 2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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