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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8. 0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은하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전주 완산구청 방면에서 예수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화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에 따라 예수병원 방면에서 전주 완산구청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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