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가합1008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조합은 E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는 2013. 4. 10.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 C를 원고조합의 전무이사, 피고 D를 원고조합의 LPG충전사업부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강남충전소 임대차계약 1) 원고조합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LPG충전소 및 부대시설(이하 ‘강남충전소’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을 임차인, 위 충전소의 소유자 H을 임대인,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강남충전소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는 외에, H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충전소 및 부대시설(이하 ‘I 충전소’라 한다

), 의정부시 K에 있는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하 ‘K 충전소’라 한다

),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충전소 및 부대시설(이하 ‘L 충전소’라 한다

)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충전소를 인도받아 운영하였다. 2) 원고조합은 H에게 2014. 8. 18. ‘강남충전소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인도 및 충전사업허가권 명의 등에 대한 지위승계절차를 진행코자 하오니 즉시 임대주 본인 또는 인수자를 지명하고 인계인수 장소 및 시간, 그리고 인계인수 항목을 특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계약만료에 따른 인수인계 업무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H은 위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3 이후 H은 2014. 11. 17. 원고조합에 2014. 12. 10.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하여 F 충전소를 인수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조합은 2014. 11. 20. H에게 더 이상의 인도 절차 지연을 수인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