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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합575346
부동산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시설을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B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

)를 구성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별지2 목록 기재 각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고, 1998. 11. 17. 이 사건 충전소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별지3 목록 기재 허가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2014. 7. 3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 회사는 2014. 12.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시설, 이 사건 허가권 등 이 사건 충전소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에 관한 ‘충전소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원고 회사가 생산, 수입, 취급,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

)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계약서에 규정된 제 조건에 따라 첨부1의 임대차목적물에 기재된 부동산, 시설물, 제 인허가(등록)권 등 충전소를 구성하는 일체의 재산(이하 ‘목적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한다. 제2조(임대차 기간

1.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고, 그 이후로는 양 당사자가 별도 합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및 임차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부가가치세는 별도)는 원고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산정요율 및 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준수사항)

2. 이 계약기간 동안 피고는 그 취급ㆍ판매하는 제품 전량을 직접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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