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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6가합1066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간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기계, 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 기구’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9. 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충전소를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충전소를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B간의 매매계약 및 신탁계약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충전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2016. 1. 10. 매매대금을 3,3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14. 피고 회사에게 위 매매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 이 사건 충전소 및 LPG충전사업에 관련한 사항을 매매함에 있어 피고 B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단 담보대출금 한도에 따라 잔액 금 5억 원 내외는 회사 주식을 담보하고 2년간 유예해 준다(담보대출금 한도는매매금 총액 일금 31억 원정(3,100,000,000원) 계약금 일금 1억 원정(100,00,000원)을 2016. 2. 29. 지급한다. 중도금 27억 원정(2,700,000,000원)을 2013. 3. 31.일로 한다. 잔액 3억 원정(300,000,000원)은 회사 주식을 담보하고 2년 안에 상환 즉시 담보 해지한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피고 B과 현재 임차인 피고 회사 간에 영업 승계 인수절차 종료 후부터 매매대금 대출시까지 30억 원에 해당하는 시중은행(1금융권) 금리를 환산하여 협의 후 매월 28일자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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