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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8 2018고단6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113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21:00 경 위 B 건물 1113호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D ”에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 E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F으로 하여금 손으로 E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1157』 피고인은 2018. 4. 경 개인 채무 5,000만원, 카드대금 채무 1,600만원, 대출금 채무 2,500만원 등 합계 9,1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촌형인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을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 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하면 원금에 7% 이자를 붙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3. 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800 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원금을 회수하면 원금에 7% 이자를 붙여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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