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2014. 4. 말경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수천만 원에 이르러 그 채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마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자신의 기존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4.경 충북 진천군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 100여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생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돈이 급하다고 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5부로 이자를 계산하여 2개월분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동안 원리금을 나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4. 10:28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이체내역,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