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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가합6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2. 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1999년부터 2003. 7. 30.까지 원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상환하지 않은 차용잔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2003. 9. 16. 원고에게 ‘차용금 1억 8,500만 원, 변제기 같은 해 11. 30.’로 정한 차용증서 및 ‘차용금 3,000만 원, 변제기 같은 해 10. 20.’로 정한 차용증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5972, 2005가합1045(병합)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2. 16.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2004.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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