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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20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라의 주차 관리인으로, 2018. 4. 27. 18:20 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C 아우 디 승용차를 주차하려 던 D, 피해자 E( 여, 76세) 부부와 주차 장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1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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