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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철구조물 설치 업체인 C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31.부터 2012. 6. 17.까지 위 C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92,25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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