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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분 임금 3,000,000원, 2013. 6.분 임금 3,000,000원, 2013. 7.분 임금 3,000,000원, 퇴직위로금 3,578,760원, 퇴직금 3,421,230원 합계 15,999,99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기재와 같이 위 (주)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 E, F의 임금,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합계 27,893,75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위임장 포함),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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